‘가짜뉴스 처벌법’ 네이버·구글·디시 등 9곳 적용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09 00:32
입력 2026-07-09 00:32
국내 5곳·해외 4곳 지정… 각사 통보
하루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기준
정부 “풍자 등은 플랫폼 자율 조치”
AI 조작 여부는 법원서 최종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디시인사이드(국내)와 구글·메타·엑스(X)·틱톡(국외) 등 9곳을 지정하고 각 사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앞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 허위·조작 정보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등 제재 내용 등을 담았다.
풍자나 패러디 표현이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선 “AI 생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현 단계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기 어렵다”면서 “최종적인 허위·조작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가짜뉴스 처벌법 본격 시행, 대형 플랫폼 9곳 지정
- 허위·조작 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보고서 의무화
- 풍자·패러디 판단은 자율, AI 허위정보는 법원 판단
2026-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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