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7-09 00:32
입력 2026-07-09 00:32
공시의무 대상 초안보다 대폭 확대
내년부터 준비… 기업 부담 상당할 듯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일단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식으로 법정 제도화를 우선으로 한다”며 “2028년 10조원 이상 되는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9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 진행 결과를 좀 보고 평가해서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2월 발표됐던 ESG 공시 로드맵 초안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초안에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었다. 당정의 계획대로 일단 ESG 공시 가운데 ‘기후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량, 에너지·용수 사용량, 기후 리스크 관리 현황, 기후 전략 등이 공개 대상이다.
기업 입장에선 ESG 공시 대상 정보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전체 부서가 협의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측정, 관리할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2028년 공시를 위해선 당장 2027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당정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실 착오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인 것처럼 위장)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은 면책 범위와 관련해 “아직 제도 초기라 기업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시간도 줘야 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 기후 공시 우선, 탄소·에너지·용수 정보 공개
- 2027년부터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필요
2026-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