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에 아파트 살 수 있다”…지인 속여 278억원 가로챈 40대女 징역 18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지 기자
수정 2026-07-08 17:44
입력 2026-07-08 17:35

편취 금액은 채무 변제·주식 투자에 사용
법원 “피해 회복 노력 없어…중형 불가피”

이미지 확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사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약 27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아파트 매수나 반환금을 미끼로 주변 지인을 소개받는 등 대량의 피해자를 낳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취 금액 대부분을 코인,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시세보다 싼 아파트 미끼로 지인들 속인 사기
  • 63명 피해자에게서 278억원 가로챈 혐의
  •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며 징역 18년 선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범행 수법은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