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가 40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지구대 내 ‘충격 불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08 13:24
입력 2026-07-08 06:28
세줄 요약
  • 대구 지구대서 동료 경찰 간 부적절 관계 적발
  • 남편 신고로 감찰 착수, 비위 사실 확인
  • 정직·견책 등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
이미지 확대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의 한 지구대(파출소)에서 여성 경찰관이 동료 남성 경찰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감찰 결과 밝혀졌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해당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여·30대) 경사와 상간남인 B(40대) 경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C(40대)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B 경감과 밀회를 즐기며 불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A 경사의 남편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 경사의 남편은 해당 비위사실을 경찰 내부에 신고했고 대구경찰청은 감찰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불륜 상대인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는 같은 지구대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도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감찰을 거친 징계 처분 결과 A 경사와 B 경감은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C 경장은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 경사의 불륜 행각이 발각된 계기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