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은 정상”이라는 검사…伊 법원, 국가에 1억원 배상 명령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7-07 09:56
입력 2026-07-07 09:50
연인에게 반복 성폭행·폭력 피해 호소한 여성
검사, 저항·흉기 위협까지 ‘정상·농담’ 취급
유럽인권재판소 “성차별적 수사”…6만유로 배상 판결
연인에게 성폭행과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 축소한 이탈리아 검찰의 수사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2일 이탈리아 당국이 가정폭력 피해자 오드리 우베다와 두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총 6만 유로(약 1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우베다와 두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만 5000유로(약 2600만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 1만 5000유로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판결 선고 후 3개월 안에 상급심 격인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할 수 있어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다.
프랑스 국적자인 우베다는 이탈리아에서 함께 살던 전 동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자신과 두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했다며 2021년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전 동거인이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다른 여성 살해 사건처럼 자신도 신문에 실리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듬달 우베다와 두 자녀를 보호시설로 옮겼다. 그러나 전 동거인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2024년 7월까지 3년 넘게 보호시설에서 지내야 했다.
“여성이 거부해도 계속 성관계 요구하는 건 정상?”사건을 맡은 검사는 2021년 11월 법원에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 남성이 우베다의 거부 의사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특히 검사는 일상에 지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접근에 보이는 거부 의사를 ‘최소한의 저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이를 계속 설득하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흉기를 목에 댔다는 주장도 ‘나쁜 농담’으로 치부했다.
법원은 우베다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검사의 수사 종결 요청을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명령했다. 전 동거인은 2024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첫 공판이 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검사의 표현에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담겼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당국이 가정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당국은 피해자와 자녀들을 보호시설에 장기간 머물게 하면서도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프랑스로 이주시키는 방안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두 자녀는 약 15㎡ 크기의 방에서 지내며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았다.
재판소는 이탈리아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한 제8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도 “75차례 거부했지만 무죄”한국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 저항의 정도를 더 중시한 성폭력 판결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내 여성·법률단체들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2022년 오랜 친구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면서 75차례 넘게 “그만해”, “안 돼”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4월 법원이 성관계 동의 여부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따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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