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서 2000억 편취한 대출 브로커, 檢 보완수사 끝 구속 기소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07 15:31
입력 2026-07-07 15:31
의사·약사 278명 끌어들여 265차례 발급
‘대출금 봉인’ 속여 560억 또 가로채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약 2000억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의사·약사 27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7일 개원 컨설팅업체 대표인 대출 브로커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사 B씨와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약사 278명과 공모해 위조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265회에 걸쳐 1970억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원 세미나에서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개원 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며 허위 자금 증빙이 합법인 것처럼 속여 의료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 일부에 대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범인 의료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주된 범행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의사·약사별로 분리해 약 270건으로 나눠 송치했다. 검찰은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분리 송치된 사건을 모두 병합한 뒤 의사·약사 80여명을 대면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6일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등록 없이 은행 대출을 중개하고 의사·약사 151명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약 19억 5700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추가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A씨가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출이 실행된 의사·약사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560억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른 채무 변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료인들이 지게 됐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예비창업보증 악용한 1970억원대 편취
- 의사·약사 278명 공모, 허위서류 제출
- 보완수사 끝 구속 기소, 추가 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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