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국정원, 계엄 때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 명단 준비”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06 23:33
입력 2026-07-06 20:20
조태용 前원장·정무직 지시 정황
계엄사 합수부 파견할 간부 선발
尹 관저 공사업체 대표 영장 기각
뉴시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 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해당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명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당시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서는 비상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전 기조실장은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은우 전 KTV 원장,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된 데 이어 지난 3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김주환 기자
2026-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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