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최대 5배 배상… 카톡 등은 해당 안 돼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06 23:32
입력 2026-07-06 18:08
문답으로 본 개정 정보통신망법
악의적 ‘사이버 렉카’ 근절 위해 도입2회 이상 게시 땐 최대 10억 과징금
구독 10만 이상 유튜버 등 중과 대상
플랫폼이 1차 판단… 법원 최종 결정
뉴시스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허위·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고자 도입됐다. 다만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다 보니 단순히 악성 댓글만 달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세부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짚어봤다.
Q.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게시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정의는.
A. 허위·조작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뜻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지칭한다.
Q. 과징금 부과 대상은.
A.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사람이 대상이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다.
Q.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A. 그렇다.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소셜미디어(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무차별 신고는 어떻게 막나.
A. 불법 허위·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차별 신고를 막고자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Q. 허위·조작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A. 아니다.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 필요하면 민간 사실 확인(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Q. 사실과 다른 글을 쓰기만 하면 처벌받나.
A.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Q. 사적 메시지도 처벌 대상인가.
A. 아니다.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비판이나 정치적 풍자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허위·조작 정보 규제 법안 시행
- 최대 10억 과징금·5배 배상 도입
- 카톡 등 사적 메시지는 제외
2026-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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