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을 왜 꼭 벗어야 하나” 日서 ‘여학생 건강검진’ 논란…학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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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06 19:05
입력 2026-07-06 14:53
세줄 요약
  • 여학생 건강검진 속옷 착용 논란 확산
  • 정부 지침은 있으나 세부 기준은 부재
  • 학생 보호와 진단 정확성 사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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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의료진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의료진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일본 학교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은 매년 실시되는 학내 건강검진과 관련해 자녀의 속옷 착용 가능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 1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검진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침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검진 시 체육복이나 속옷을 입거나 수건으로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상반신 속옷 탈의 여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명시되지 않아 학교마다 대응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실제 현장 운영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학교보건학회가 202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옷을 입은 채 검진을 진행한다고 답한 학교는 87.4%에 달했다. 대기 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체육복·수건 등으로 몸을 가리게 조치한 학교도 52.3%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한 채 검진을 진행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이는 옷이나 속옷을 입은 상태로 검진할 경우 척추측만증 등 골격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고, 청진기를 통한 심장음 청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착용한 의복이 정확한 진단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속옷을 입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학교와 담당 의사, 학부모가 소통해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면서도 검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성교육협회 회장인 노즈 유지 쓰쿠바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안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학교가 인지해야 한다”며 “검진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을 느끼면 향후 건강검진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세심한 배려를 통해 대안을 찾은 학교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학생 보호와 정확한 진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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