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직무정지’ 확정되면 신규 투자 유치 타격 불가피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7-06 00:26
입력 2026-07-05 19:08
금감원 ‘투자자 이익 침해’ 판단
금융위원회 의결 거쳐 최종 결론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처럼 일정 기간 새 펀드를 만들거나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계약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의 상환권을 포기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유지
- 확정 시 신규 펀드 조성·투자자 모집 제약
- 홈플러스 인수 과정 계약 변경·RCPS 쟁점
2026-07-06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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