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조치했는데…옛 연인 퇴근길에 흉기 살해한 50대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05 13:25
입력 2026-07-05 13:25
세줄 요약
-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에도 살해 발생
- 퇴근길 옛 연인 기다렸다 흉기 범행
- 피해자 스마트워치 신고 뒤 끝내 숨짐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헤어진 여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상태였지만 새벽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의 권유로 B씨가 A씨를 고소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하는 한편,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날 A씨의 습격을 받은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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