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5년…“권한 없는 책임 구조, 실효성 확보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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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02 22:30
입력 2026-07-02 22:30
세줄 요약
  • 자치경찰제 5년, 권한·책임 불일치 지적
  • 형식적 분권 한계와 현장 안착 실패 진단
  • 인사·예산 권한 강화 등 개편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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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지난  1일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 5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고 자치경찰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대한지방자치학회 제공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지난 1일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 5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고 자치경찰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대한지방자치학회 제공


자치경찰제 도입 5년을 맞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대한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와 ‘자치경찰 5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순동 초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자치경찰이라는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구조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며 “현재 단계의 자치경찰은 ‘형식적 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된 권한, 국가경찰과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지휘·책임 혼선, 주민 체감도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치안 분권은 권한과 책임, 재정이 유기적으로 함께 이양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며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지속되는 한 실효성 확보는 요원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예산 권한 강화 ▲국가경찰과의 기능 재정립 ▲치안 재정의 실질적 분권 확대 ▲주민 참여 및 통제 장치 제도화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박 교수는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지방자치학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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