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60대 “순간 화 나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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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7-01 15:41
입력 2026-07-01 15:01
세줄 요약
  • 부부싸움 중 아내 흉기 살해, 징역 16년 선고
  • 음주 습관·시부모 갈등 속 순간 화가 범행
  • 사건 뒤 야산 음독 시도, 병원서 의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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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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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박모(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10시쯤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아내(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음주 습관, 아내와 시부모 간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직후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한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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