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로 구속된 30대男…연 3200% 이자 사채 피해자였다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7-01 11:15
입력 2026-07-01 10:47
세줄 요약
- 상품권 사기 구속자, 불법 사채 피해자 확인
- 연 3200% 이자 대출,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남
- 대부업자들 대부업법 위반·무고 수사 예정
상품권 거래 사기로 구속된 남성이 검찰 수사 결과 불법 대부업 피해자로 밝혀져 풀려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 판매 형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연 3200% 이상 이자로 450여만원을 빌렸다. 돈을 빌려준 이들은 A씨가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그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임을 확인한 뒤 구속을 취소했다. 또한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한 여러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고소인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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