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증인 0명… 이럴 거면 폐지해야 할 맹탕 인사청문회
수정 2026-06-26 00:55
입력 2026-06-26 00:23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거친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며 “국회의 검증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한 후보자가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임대해 준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며 관련 인사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전원 수용을 고집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아 야당이 무리하게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고 해서 정치적 공세를 이유로 증인과 참고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리 청문회만 해도 지난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증인·참고인 0명’이다. 당시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증인·참고인 없는 첫 청문회로 비판이 거셌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확대하면 23번 중 무려 18번이 증인 없는 청문회였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인준이 가능하다는 점만 믿고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국회와 정당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는 자충수다. 최소한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무화하고, 요청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불식해야 한다.
2026-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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