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충격 적응하려면 합계출산율 최소 1.5명은 돼야”[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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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수정 2026-06-21 23:38
입력 2026-06-21 18:04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

부모 육아휴직제, 문제는 실효성
초반 높은 급여 몰아줘야 더 효과
출산 직후 휴가 충분히 보장해야
李정부 저출산 대비 전략 안갯속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0.7명대까지 떨어졌었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아직 ‘인구 대전환’이 본격화했다고 단언하긴 이르다. 70만명 넘게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부모 세대로 진입한 데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꾸준히 진화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서울신문이 2023년부터 매년 ‘인구포럼’을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신문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4회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한일 양국의 최고 인구 석학이 참석해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과 기조강연을 맡은 모리 토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를 포럼에 앞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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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지난 18일 세종시 KDI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지난 18일 세종시 KDI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회가 인구 감소 충격에 적응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합니다.”

최슬기(55) 한국인구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시 KDI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 추세와 관련해 “최근의 반등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안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출산휴가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원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전례 없는 충격적 수치가 사회 전반에 강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도 한몫했다.”

-올해 1.0명 회복할까.

“월별 수치로는 1.0명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이라는 숫자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학계에서는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인구 감소 속도가 완만해져 사회가 구조적으로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 아직 부족한가.

“해외와 비교하면 우수한 편이다. 부모가 합쳐 최대 3년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직장 동료 눈치가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편하게 쓰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도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화하려면.

“현재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는 첫 달 최대 급여가 250만원이고 6개월 차가 돼야 최대 450만원으로 상한이 오른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몰아줘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도 걱정 없이 육아휴직계를 쓸 수 있다. 직접 육아를 경험해보면 급여가 조금 줄더라도 휴직을 연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육아휴직 이외에 필요한 제도는.

“출산휴가 확대도 효과적이다. 출산 직후 골든타임에 육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아빠가 겉돌지 않는다. 또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도입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나.

“비혼 동거를 제도화하는 ‘팍스’를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한국은 혼인 관계 안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경향이 강해 혼외 출산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 같진 않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처럼 고령층의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다소 움츠러들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은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이 시급한데,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인구전략기본법이 통과됐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글·사진 세종 한지은·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출생아 반등, 일시적 효과 가능성 제기
  • 인구 적응 기준, 합계출산율 1.5명 제시
  • 육아휴직·출산휴가 실효성 강화 촉구
2026-06-22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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