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민생 편익 잣대로는 ‘유지’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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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22 00:10
입력 2026-06-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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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자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과거의 비대했던 직접수사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사안이 아니다. 경찰 송치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여과 장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앞세우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의 빈틈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적했듯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스토킹·무고·위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된다면 실무적 혼선과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작지 않다. 권력의 풍향을 살피듯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경찰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보완 기능을 차단하자는 것은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처사다.



더구나 논쟁의 이면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 편익을 외면하고 사법 제도 개혁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취지가 분명하더라도 필수적인 사법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낳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수사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사후 통제를 촘촘히 하는 조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다. 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 권익 증진과 형사사법 신뢰 회복에 있음을 당청 모두 유념하기 바란다.
2026-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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