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위증’ 실형… 與 조작기소 특검법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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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21 23:31
입력 2026-06-21 18:10

“진술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4개월
민주 “실질은 무죄” 특검 강행 시사
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영향 가능성

검찰 ‘쪼개기 기소’ 관행에 첫 제동
직권남용 등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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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이 추진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판결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부터 관련 공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반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기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며 특검법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 내용에 술 파티 의혹이 빠졌지만 법원 판결이 정황 증거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쪼개기 기소’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기소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안승순·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이화영 위증 유죄, 징역 4개월 선고
  • 연어 술파티 증언 허위 판단, 첫 법적 결론
  • 조작기소 특검·검사 징계에 변수
2026-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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