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女 SUV, 유리외벽 부수고 식당 돌진…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20 11:56
입력 2026-06-20 11:12
세줄 요약
- 음주 SUV, 나주 식당 유리벽 돌진 사고
- 내부 집기 파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음
- 경찰,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입건 조사
전남 나주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3분쯤 나주시 남평읍 한 이면도로에서 A씨의 SUV가 영업 중인 음식점의 유리 외벽을 부수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이 튀고 집기가 나뒹구는 등 식당 내부가 엉망이 됐으나, 당시 손님이 많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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