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女 SUV, 유리외벽 부수고 식당 돌진…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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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20 11:56
입력 2026-06-20 11:12
세줄 요약
  • 음주 SUV, 나주 식당 유리벽 돌진 사고
  • 내부 집기 파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음
  • 경찰,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입건 조사
식당 내부 엉망… 인명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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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11시 13분쯤 나주시 남평읍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한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나주소방서 제공
지난 19일 오후 11시 13분쯤 나주시 남평읍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한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나주소방서 제공


전남 나주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3분쯤 나주시 남평읍 한 이면도로에서 A씨의 SUV가 영업 중인 음식점의 유리 외벽을 부수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이 튀고 집기가 나뒹구는 등 식당 내부가 엉망이 됐으나, 당시 손님이 많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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