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2년·벌금형 구형…‘위증·쪼개기 후원’ 혐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6-19 13:59
입력 2026-06-19 13:59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오후 최후진술 뒤 배심원 평의
검찰은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이미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선고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2년 구형
- 위증·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국회 허위증언·쪼개기 후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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