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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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6-18 23:58
입력 2026-06-18 22:06

표결서 부결… 반대 14표·찬성 1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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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6.6.18  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6.6.18
연합뉴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난해에도 총 27명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앞선 회의에서 부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내년 최임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최임위 8차 전원회의부터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 부결
  • 반대 14표로 단일 최저임금 체제 유지
  •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수준 결정으로 이동
2026-06-19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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