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연금특위 자문위의 이상한 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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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9 00:52
입력 2026-06-18 23:56

연금 지급 부족액 알아야 대책 가능
관련 자료 제출 거부하는 국회 특위
연금개혁 제대로 하겠다면 공개를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인 채 팩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미적립부채, 자동조정장치, 노인 빈곤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외국 국고 투입 사례에 대한 팩트 논란 때문이었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이견이 많은 우리 현실, 어디가 출발점일까.

초단기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해 온 우리는, 10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국가들이 사용하는 지표들만으로는 내재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11년 만에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을 도입하다 보니 그러하다. 1988년 70% 소득대체율로 출발한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공무원연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40%에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76%(33년 가입)까지 20년 재직하면 퇴직 즉시 받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더 주는 제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까지는 연금 지출액이 적어서였다. 이후 몇 번 개혁했다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는 1052조원(2024년 기준)이며 작년 적자 보전액은 10조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에 일본은 100년 후까지도 공무원에게 연금 줄 돈이 있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작년 11월 특위 자문위원회에서의 필자 발표 내용이다.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2025년 3월 20일 통과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2025년 2060조원으로 추정된 미적립부채(국민연금 지급 부족액)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료를 21.2%로 올려야 했다. 8년 동안이 아닌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 미적립부채는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하고, 2095년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으로 증가한다.”

필자 발표 후 거친 논쟁이 벌어졌다. 공적연금에서 미적립부채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만 쓰는 개념으로 국민연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당시 필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사용을 권장해 온 개념이고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 소셜연금에서 사용하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청이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보고서는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2100년까지 GDP 대비 1.5%)와 무한기간에 걸친 미적립부채(Sustainable Solvency)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면서 조속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2065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만 GDP 대비 0.69%에 달할 우리와의 극명한 차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특위 자문위원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요구에 대해 “미적립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어 제공할 수가 없다”고 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답했었다. 그러는 동안에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자문위는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며 정작 본게임은 시작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전문가에게는 제공하지 않던 자료가 21대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보고되었다. 21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필자의 요구로 195조원의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수치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22대 국회 특위에서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 그 사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 주장들이 끼어들면서 진흙탕 논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팩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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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6-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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