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치러도 출근은 ‘월 1회’…시·도선관위원장의 ‘근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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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6-18 19:24
입력 2026-06-18 17:35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장 연평균 13.4일 출근
법관이 선관위원장 맡는 ‘겸직구조’가 주 원인
채현일 의원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의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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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전북교육감 개표 오류에 대한 전북선관위 직원들의 은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18일 오전 전북선관위 청사 앞에 투표권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전북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이 전북교육감 개표 오류에 대한 전북선관위 직원들의 은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18일 오전 전북선관위 청사 앞에 투표권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전북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이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였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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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7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7 연합뉴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현일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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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6.18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6.18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시·도선관위원장 월 1회 출근 수준 확인
  • 대선·총선 해에도 근태 개선 미미
  • 상임직 전환·대응체계 구축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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