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줄 알고 동거했는데 거실에 남편이…여친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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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18 17:23
입력 2026-06-18 17:23
세줄 요약
  • 이혼 오해한 동거 관계 속 흉기 범행
  • 거실서 잠자던 남편에 중상 입힌 사건
  • 법원, 살인미수 인정해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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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한 줄 알고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이혼녀인 줄 알고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26)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오른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남편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인 A씨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C씨가 없는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생활해 왔다.

범행 당일 A씨는 외도를 의심해 B씨와 다툰 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됐으며, 이후 주거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고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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