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SBS 직원 기소…8억원대 부당이득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6-18 17:13
입력 2026-06-18 17:13
부친에게도 정보 전달…2000만원 편취
검찰·금융위, 부당이득 이상 과징금 부과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공시 담당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재직하던 2024년 하반기 회사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과 모친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SBS 주식 약 9만 5000주를 매수했다. 이후 계약 사실이 공시되자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고, A씨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 약 8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이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공시 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기 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많은 10억 4000만원, 부친 B씨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검찰은 부친 B씨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인 점과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미공개 정보 이용한 SBS 직원 기소
- 넷플릭스 계약 공시 전 주식 매수·매도
- 8억3000만원대 부당이득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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