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 과정 불편’ 국민 민원에… 靑, 통합지급 서비스 마련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6-18 16:15
입력 2026-06-18 16:15
‘민원은 보물창고’ 李대통령 국정 철학 반영
상속 금융재산 원스톱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서울신문 DB
청와대는 금융재산 상속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상속을 한 번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이날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원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라 권익위와 금감원에 다수 제기된 금융 재산 상속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콩알 모으듯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권익위와 협조해 국민의 민원과 제안 등을 분석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왔다. 성장경제비서관실은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제안 등이 금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력해 왔다.
청와대는 특히 금융 재산 상속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여러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및 기준 차이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상속 금융 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에 대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서류를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해 상속 재산 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상속 금융재산 처리 절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해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민원 속에 담겨진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 금융기관 1회 방문으로 서류 제출 간소화
-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재산 금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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