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훼손·거주지 무단 이탈’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17 15:53
입력 2026-06-17 15:52
세줄 요약
- 외출 제한 명령 반복 위반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
-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 수원고법, 치료감호 명령 함께 유지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총 4차례 집 밖을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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