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도와줄게”…수형자들에게 3000만원 받은 교도관 구속영장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6-17 15:59
입력 2026-06-17 15:47
세줄 요약
- 가석방 명목 금품 수수 교도관 구속영장 신청
- 목포교도소 근무 중 수형자 3명서 3000만원 수수
- 금품 제공 수형자 3명도 뇌물공여 혐의 입건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교도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교도소 교도관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목포교도소에 근무하며 수형자 3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 금품을 10여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형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거나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가석방된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수형자 3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발부 여부는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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