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형사고소 확대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6-17 10:40
입력 2026-06-17 10:40
세줄 요약
-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고소 확대
- 형사고소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강화
- 체납 1만3000여 건, 약 9400만원 규모 확인
부산시설공단은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한다고 17 밝혔다.
공단은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는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상습 체납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1만3000여 건, 약 9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우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되, 기한 내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 확대를 통해 체납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통행료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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