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원청 86%는 진짜 사장”… 노사 줄다리기에 교섭 진행 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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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6-17 00:40
입력 2026-06-17 00:40

하청 노조, 원청 434곳에 협상 요구
지노위, 사용자성 인정 확대 추세
기업 법 절차 우선… 현장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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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10건 중 9건꼴로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 100일을 맞는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원청 교섭 요구 사건 80건 중 69건(86.3%)에서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실제 교섭에 나선 기업은 20.7%에 그쳐 원청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하청노조 1151곳의 조합원 16만 3554명이 원청 사업장 43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90곳(20.7%)이었고,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9곳(2.1%)에 그쳤다.

노동위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섭 의제에 ‘산업안전’이 포함된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작업장과 설비의 소유권이 원청에 있어 안전 관리는 원청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첫 재심 사건에서 “하청사가 단독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며 초심을 뒤집고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은 앞으로도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들은 당장 교섭에 나서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분위기다. 여러 교섭 의제 중 하나만 인정돼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만큼 법적 다툼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중노위 재심 판정 후 15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가 지노위별로 해석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례가 축적되면 정리해 현장에 배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원청 사용자성 86% 인정, 교섭은 2%
  • 산업안전 의제 포함 시 원청 책임 확대
  • 기업들, 교섭 대신 행정소송 대응
2026-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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