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한 김영환 “이번 선거는 무효” 선관위에 소청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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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6-16 17:11
입력 2026-06-16 17:11
세줄 요약
  • 김영환, 6·3 지방선거 무효 소청장 접수
  • 음성·청주·단양 투표소 하자 사례 제시
  • 선관위, 60일 내 판단 후 재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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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국민의힘) 충북지사가 6·3 지방선거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소청장을 접수했다”며 “이 싸움은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청장을 통해 음성군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명부에 두 명이 서명하고 청주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다량 누락된 일, 단양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중대한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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