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선고받은 뒤 법원 나서는 서훈·김홍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수정 2026-06-16 15:44
입력 2026-06-16 15:44
이미지 확대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6.16 이지훈 기자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6.16 이지훈 기자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판결 결과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