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선고받은 뒤 법원 나서는 서훈·김홍희

이지훈 기자
수정 2026-06-16 15:44
입력 2026-06-16 15:44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판결 결과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