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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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6-15 23:36
입력 2026-06-15 23:36

고위직 ‘부정 재산’ 방지 제도인데
하위직 ‘서류 실수’ 무더기 과태료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참담” 토로

경사 이상 직무 상관없이 의무 등록
탁상행정 넘어 ‘위헌’ 소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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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지난해 경사로 승진한 30대 경찰관 A씨는 생애 첫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년 전 연을 끊은 부모의 재산 정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서다. 그는 억울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지만 끝내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16년째 재산등록을 해온 B경위(51)도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4억원대 아파트를 실수로 누락해 약 4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B경위는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매년 가족 재산까지 이 잡듯 뒤져야 하느냐”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등록 의무제도에 하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무자급인 경사(일반공무원 7급 상당) 직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등록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나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경찰관은 2023년 13명에서 지난해 1091명으로 84배로 폭증했다. 최종 과태료 처분 인원은 1008명에 달한다.

반면 부패 적발 실적은 전무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 17만 8457명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해 조사 의뢰가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법적 조치의 83%는 단순 경과실에 불과했다.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도 부패는 단 한 건도 잡지 못한 셈이다.

유독 경찰에만 가혹한 구조도 문제다. 전체 공무원 117만 1411명 중 경찰은 12%(14만 3894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는 경찰이 절반 이상(9만 8744명)을 차지했다.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합치면 매년 30만~40만명의 재산 정보가 동원된다. 소방청은 현장직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는 부패 취약 부서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만 직무 특성과 무관하게 경사 이상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탁상행정을 넘어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만든 법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시행령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 털도록 의무 범위를 넓힌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하위직 경찰 재산등록 과태료 급증
  • 부패 적발 0건, 개인정보만 대규모 확인
  • 고위직 취지 벗어난 제도 개선 요구
2026-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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