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피해자는 “악용 가능성”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15 17:55
입력 2026-06-15 17:55
세줄 요약
-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일부 허가
- 피해자, 손해배상 회수 차질과 악용 가능성 우려
- 가해자, 매점·병원비 명목으로 월 10만원대 신청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계획이던 이 사건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A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감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으로, 보관금으로도 불린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B씨는 A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B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영치금 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수시로 A씨의 영치금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A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이하여서 압류가 어려웠던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법원에 매년 15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허가받았다. 이어 최근에는 매월 10만~15만원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매점 물품을 구매하고 병원비를 내는 데 영치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B씨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 없어 지금껏 회수한 손해배상액이 전체의 1%도 안 되는 46만 3000원에 그쳤는데, 이번 결정으로 A씨가 잔여 형기 동안 약 2000만원을 사용할수 있게 됐다.
B씨는 “법원이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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