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지원 못받았다고요?…‘소급 신청 허용’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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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4 14:13
입력 2026-06-14 14:13

6월 2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스토킹 피해자 주소 열람 제한 확대
사후 임신 준비 검사비 등 지원
AI 악용한 범죄에 가중처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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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6.11 이지훈 기자
지난 1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6.11 이지훈 기자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 검사비 소급 지원,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대표발의
사전신청 못해도 기간 내 신청자 비용 지원
지난 1분기 출생아는 7만 50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8% 늘었습니다. 특히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8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명 증가했습니다. 35~39세 여성의 1000명당 출산율도 9.0명 늘었습니다.

이에 안철수(4선·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 지원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준비 예비부모 지원강화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음파·호르몬·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한 부부가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임신을 위한 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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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생아실.  서울신문DB
산부인과 신생아실.
서울신문DB


스토킹 피해자 주소 추적 차단 ‘주민등록법 개정안’

허영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
피해자 주소 열람·교부 제한 확대
스토킹 및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송금한 뒤 허위 소송으로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허영(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가해자가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복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스토킹피해자·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습니다.

허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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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AI 악용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양부남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
가짜 증거로 인한 사법질서 교란 차단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부남(초선·광주 서구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AI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손쉽게 타인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 재판 과정에서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해 증거위조나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AI 기술 악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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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임신 준비 검사비 소급 지원 법안 발의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주소 추적 차단 강화
  • AI 악용 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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