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 몰고 군부대 철문 들이받은 30대…원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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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6-14 11:17
입력 2026-06-14 11:17
세줄 요약
  • 만취 운전으로 군부대 철문 충돌
  •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및 조사
  • 개인적 원한 가능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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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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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군부대 철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차를 몰고 이천시에 있는 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려다 출입구 철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부대 관계자와의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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