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로 차량 돌진해 철문 부순 30대…“원한 관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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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6-14 11:42
입력 2026-06-14 11:07
세줄 요약
  • 이천 군부대 철문 차량 돌진 사건 발생
  • 만취 30대 현행범 체포, 진입 시도
  • 경찰, 개인적 원한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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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에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철문을 들이받고 부대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이천시의 한 군부대로 차를 몰고 진입하려다 출입구 철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사건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부대 관계자와의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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