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넘어갈 뻔”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14일 종료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6-14 11:06
입력 2026-06-14 11:06
세줄 요약
- 전액 환불 14일 종료, 15일 약관 복귀
- 탱크데이 논란 후 한시적 환불 조치
- 앱·매장·QR 신청, 순차 입금 안내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계기로 카드 선불충전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환불해 주는 기간이 14일로 종료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카드 충전금에 대해 사용 실적과 관계 없이 전액 환불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 해당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돌려주고 있다.
이는 지난달 불거진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스타벅스 앱 홈에서 ‘페이’(PAY)를 선택한 뒤 ‘내 카드 관리’에 들어가 ‘잔액 환불’을 누르고 계좌를 인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불금은 신청 완료 후 7영업일 안에 순차로 입금된다. 입금자명은 ‘에스씨케이컴퍼니’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승차 구매) 매장 및 일부 매장에서는 환불 접수가 제한된다.
즉시 현금 환불의 경우 매장에서 1회에 카드 최대 10장, 금액 1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실물카드의 환불금을 계좌로 받고 싶다면 매장을 방문해 직원에게 계좌 환급용 큐알(QR) 코드를 요청해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한 환불금은 오는 15일 이후 7영업일 이내 순차 입금된다.
앱과 QR 접수를 통한 계좌 환불 통합 한도는 1인당 200만원이다.
이번 환불 기준 일시적 완화는 스타벅스코리아 자사 카드를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카카오톡 앱 내 선물하기 코너에서 구매한 모바일교환권(e카드교환권)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환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온라인에서도 관련 정보를 정리해 강조하는 게시글이 주목받았다.
15일부터는 기존 약관이 다시 적용돼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의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신세계그룹은 신동우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을 SCK컴퍼니(스타벅스 코리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탱크데이 논란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손정현 전 대표 후임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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