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다음 날 성추행·강도…상습 절도범 ‘징역 3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13 09:01
입력 2026-06-13 08:08
세줄 요약
- 출소 다음 날 성추행·강도 범행, 징역 3년 선고
- 지인·시민 카드 절도와 휴대전화 절취 반복
- 60대 여성 성추행 뒤 목걸이 빼앗은 혐의
취객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틈만 나면 도둑질하던 상습 절도범이 성추행, 강도까지 저지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상이 지인이든, 모르는 시민이든 틈만 보이면 물건을 훔쳤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편의점 등지에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200여만원을 썼다. 지난해 1월 14일에는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안에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7장을 챙겼다.
이 카드들을 사용해 상점 등에서 4만원을 쓴 A씨는 노래방에 가서 40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여기 싸움이 났다”고 112에 신고하자 접근해 “내가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길가는 여성에게 성추행과 강도질도 했다. 8월 22일 의정부시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주며 말을 건 A씨는 “데려다주겠다”며 해당 여성을 따라갔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성추행하고, “돈을 내놓아야 갈 수 있다”고 협박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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