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조작한 공무원 112명 무더기 송치…안동시 관리감독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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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6-12 18:40
입력 2026-06-12 18:40

6∼9급 직원들 내부시스템에 근무시간 허위 입력…안동시, 부정수령액 모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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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세줄 요약
  • 허위 초과근무 입력으로 수당 부정 수령
  • 안동시 공무원 112명 검찰 불구속 송치
  • 관리감독 부실·징계 미흡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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