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12 18:24
입력 2026-06-12 18:24
부부싸움 중 시너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여
法 “미필적 고의 아냐…119도 안 불러”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우발적 범행 고려”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너 약 1ℓ를 가져와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일주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해 자신의 머리 위에도 시너를 뿌렸고,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화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몸에는 시너를 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딸에게 “엄마 몸에 불 붙었다. 엄마 죽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실한 인식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 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3년에도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막대기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 내부에서 이뤄진 살인은 가장 보호돼야 할 관계 안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최씨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 제3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역 16년이 확정되면 형 종료 후 만 90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부부싸움 중 아내에 시너 뿌려 살해
- 서울북부지법, 70대 남편 징역 16년 선고
- 재판부, 고의성·방치·전력 모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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