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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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12 15:57
입력 2026-06-12 15:57

투표용지 1900매 장부·반출 CCTV 확인
투표지·투표함 검증은 “필요성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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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동부지법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10일 동부지법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김지연)은 12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기, 폐기 일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된 문서의 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또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반출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소로 현장 검증을 나간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 등은 기각했다. 기각된 부분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앞선 최초 신청 당시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잠실7동 제2투표소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
  • 폐기물 업체 상호·시기·위치 사실조회 인용
  • 투표용지 1900매 장부와 CCTV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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