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에…민주노총 규탄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12 14:16
입력 2026-06-12 14:16
세줄 요약
-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별도 적용안 부결
- 민주노총, 법 사각지대 외면이라며 규탄
- 정부 자료 미제출·책임 방기 문제 제기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 부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87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업종별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수입은 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원청기업의 하청노조 교섭을 촉구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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