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가 오세훈이면 재선거 선언…부분 재선거로 민주주의 회복”
박효준 기자
수정 2026-06-12 13:42
입력 2026-06-12 13:42
“선거 표계산 전부 아냐…정당성 회복해야”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 못할 시 선거 무효화
선거 소청 제기 당선인 결정 30일 내로 연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답(답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까도 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헌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표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 선거, 부정 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소급효를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피해 유권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인 결정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에 이의가 있다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책임 비판
- 부분 재선거로 민주주의 회복 주장
- 선거 무효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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