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핵심 책임자 4명 구속…7명은 기각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6-12 07:15
입력 2026-06-12 06:51
설계 요구치 3분의 1 수준 부실 용접
‘불법 재하도급’ 총체적 인재 드러나
‘핵심 책임자 4명, 구속 필요성 인정’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시공사 관계자와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일반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사법부가 주요 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부의 ‘총체적 용접 불량’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주요 접합부 용접 강도는 설계 기준(7852kN)의 23.5~35.5% 수준인 1837~2744kN에 불과했다. 요구 성능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시공을 한 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제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구조물에서는 용접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용접을 빨리 끝내라고 독촉해, 작업을 쉽게 하려고 철근을 임의로 집어넣고 땜질식 용접을 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히 현장 책임자들이 이러한 부실시공이 시공사 본사나 감리에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구조적인 비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핵심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됐으며, 무등록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위험천만한 용접 작업 역시 무자격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붕괴 참사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과 건설 노동자 등 4명이 현장에서 매몰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입찰 비위 등 구조적 묵인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핵심 책임자 4명 구속, 7명 영장 기각
- 용접 불량·불법 하도급 등 부실시공 확인
- 경찰, 발주처 포함해 구조적 비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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