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실익 없는 규제 이제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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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2 01:21
입력 2026-06-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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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논의가 또 고개 들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대형마트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썼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월 2회 주말을 쉬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주말 휴업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2023년부터는 대구, 서울,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해당 지역을 분석했더니 전통시장 등 다른 오프라인 업태의 매출 감소 없이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 매출 증가는 일부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로 이동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평일 휴무를 도입한 기초 지자체는 30개로 전체 기초지자체(226개)의 13% 수준이다.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이 아닌 쿠팡, 마켓컬리 등의 성장만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2021~2025년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연평균 10.1%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4.2% 줄었다. 대형마트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폐점 시간에 매장을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은 대형 식자재 마트도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집객 효과를 통해 동일 상권 내에 다양한 업태의 연계 소비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면밀히 분석한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박 부위원장 언급대로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 선의로 도입된 정책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손보는 것이 규제 합리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개선 논의가 나오는 규제들을 점검하기 바란다.
2026-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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