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12 00:35
입력 2026-06-12 00:35
법원 “절차적 하자 있는 인사 남용”
법무부 “판결 분석한 뒤 항소 검토”
연합뉴스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인사 조치가 ‘강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인사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지난해 12월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동안의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처신’을 사유로 하위 보직으로 전보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강등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정 검사장은 같은해 12월 11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뒤 전보 인사 취소 판결
- 법원, 강등 징계는 아니나 인사권 남용 판단
-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 지적
2026-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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