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차라리 방을 잡아”…‘공공장소서 애정행각’ 커플, 사회적 논란 된 진짜 이유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6-11 16:03
입력 2026-06-11 15:59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커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SNS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셀랑고르주 주도 샤알람의 한 잔디밭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누워 있거나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결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0일 기준 조회수 66만회 이상, 좋아요 4100개, 공유 4700회를 기록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라리 방을 잡아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는 종교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볼 경우 면전에서 항의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애정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직접 주의를 주는 편이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조(a)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 내려진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기술자 부부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0링깃(한화 약 1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일부 주에서는 무슬림 남녀가 부부가 아닌 상태로 단둘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칼왓’(이슬람 율법 위반, 특히 부적절한 밀회 또는 근접 행위)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2024년 말 테렝가누주에서는 한 남성이 칼왓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스크(사원)에서 공개 태형 6대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남성은 당시 3번이나 같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당국이 레즈비언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여성에게 수십 명 앞에서 태형을 집행했고, 이는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나 셀랑고르주 종교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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