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현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11 15:11
입력 2026-06-11 15:11
세줄 요약
- 교제 여성 스토킹 뒤 흉기 살해미수
- 항소심도 징역 22년, 전자장치 유지
- 심신미약 주장 배척, 계획범행 판단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급기야 직장 근처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유지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교제했던 사이인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형준은 이 범행 약 한 달 전 헤어지자는 A씨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일주일 동안 500회가 넘도록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를 괴롭혔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고,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A씨 직장 주변을 찾아가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는 수술을 수차례 받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 속에 살고 있다”면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형준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형준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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